심층 분석 2 : ‘금연아파트' 운용 사례

입주자 동의로 시작했어도 단속주체 없어 지속 어려워
금연구역외 흡연실 별도지정 입주민 자율성 동반돼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기 A아파트는 전체 입주자 등의 2/3 동의를 받아 지난해 5월 금연마을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승강기, 주차장 및 주차장 입구, 아파트 실내와 계단·복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및 스티커를 부착·비치했다. 또한 정문 앞 벤치와 3개동 인근, 중앙광장, 관리소 옆을 흡연구역으로 지정,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재떨이를 비치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1년 4개월여 동안 금연아파트를 운영하면서 금연효과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연스티커, 안내방송, 입주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담배꽁초는 확실히 줄었다”며 “다만, 흡연자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흡연구역(재떨이를 놓은 장소)에 대해 입주민 이해관계에 따른 불만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구역을 지정해놓았어도 관리사무소에서 일일이 제재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 B아파트는 단지 내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해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금연아파트 인증을 받았다.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 범위로 정하고 자율운영위원회를 모집해 운영했지만 더 이상 추가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아파트 자율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에 자율금연아파트를 약 3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어려움만 있었다며 말로만 금연아파트에 지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차후 대안으로 ▲운영위 추가지원자 없을시 금연아파트 인증취소 ▲전담인력(유급자)과 흡연부스 마련 ▲흡연아파트로 회귀 등을 제안했지만 답이 모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운영위원장은 “전담인력과 흡연부스를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이 발생해 현실가능성이 없다”며 “당초 금연아파트 취지인 단지 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은 많이 개선됐으나 흡연구역에 대한 민원으로 흡연구역을 없애니 금연구역 내 흡연율이 증가하는 등 입주민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욕만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인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금연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해 금연이 아파트 생활문화로 정착한 아파트가 있다.

서울 관악구 우림루미아트아파트는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금연아파트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 전 입주민들이 단지 내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물론 계단·복도에서의 담배민원이 쇄도했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에 의하면 입주민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창틀에 끼워 쌓아놓은 세대가 있어 지속적인 주의 요청을 했고 세대에서 담배꽁초를 투척하는 일도 잦아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2009년 금연아파트가 된 후 노인회를 주축으로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담배꽁초 줍기 등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지하주차장,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해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단지 내 2곳에 파고라, 재떨이 등을 갖춰 흡연실을 마련했다. 또 신규 입주세대에 금연아파트에 대해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했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은 “이제는 금연아파트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이 자리 잡아 캠페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잘 지켜지고 있다”며 “담배관련 민원도 초창기에는 많았으나 이제는 없다”고 전했다.

전국 아파트 등 입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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