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관리소장 직위에 있던 B씨가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대표회장 및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소장 B씨가 경로당 지원건과 관련해 대표회의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대표회의 승인 없이 직인을 사용해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대표회의 회의에서 B씨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결의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B씨는 관리소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대표회의 임원들 및 관리직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한 갈등과 불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여 시용기간 중에 있던 B씨에 대해 대표회의가 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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