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자 이직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과 이직을 통합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이직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을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자의 내용이 유사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사실의 신고의무를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근로제공사실의 신고의무 위반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적으로 규정돼 있는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 기간 동안의 급여만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며, 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권 등의 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하고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지급과 각종 징수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제공요청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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