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음벽 설치·전기기관차 확대 등 합의

권익위는 판암주공아파트 입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대전시 동구청 2층 생활지원국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판암주공아파트 인근지역의 철도소음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판암주공아파트 인근 경부선 철도는 1905년 개통됐고 1939년 철도복선화 사업 이후 현재 ITX, 일반열차, 화물열차 등이 하루 299여회 운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경부고속선 전용선(고가철도)이 추가 개통돼 이격 거리가 49m인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혼합되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까지 부산방향 경부고속선 우측구간 방음벽 80m는 3.0m 높이의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고, 일반 경부선 구간 방음벽 226m 구간은 현 5.0m에서 최대 10m까지 높이를 변경해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소음 감소를 위해 디젤기관차를 감축하고 전기기관차 도입을 확대하며 기적 소리를 자제해 운행상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기존 철도소음으로 고통을 겪어 온 판암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새로 신설된 고속전용철로로 인해 증가된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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