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압 아파트 885만 세대에 적용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는 ‘희망 검침일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한전 고객 중 고압 아파트 885만 세대가 단지별로 전기사용 패턴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전기요금 검침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230만 AMI(스마트계량기) 설치 세대를 포함하면 ‘희망 검침일제’ 시행 대상은 1100만 세대로,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 가구의 약 50%에 해당한다.

한전은 검침일 차이에 따른 요금차이를 분석한 결과 혹서기 등 특정월은 요금차이가 발생하나 이를 연간요금으로 합산해 보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혔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검침일 구간에 따른 평균요금 격차는 최대 1만8112원인 것으로 드러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7월 22~24일 사이 검침한 가구는 평균 2만5887원을 낸 데 비해, 8월 8~12일 사이 검침한 가구는 평균 4만3999원을 냈다. 이는 전기를 많이 쓴 날이 검침 기간에 몰려 있을 때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이 운용하는 검침일은 매월 1~5일, 8~10일, 15~17일 등으로 한 달 사이 7개로 나뉘어 있으며 전기료를 부과하는 기간 기준은 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한 날부터 그 이전 한 달 사용량이다.

검침일별 격차는 여름철에 가장 심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해마다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누진단계 및 배율을 축소하면 검침일별 요금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원격검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인력 문제 등으로 전체 가구가 검침일 선택제를 적용받으려면 2022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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