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비의무관리 아파트 등 36개소

경남 밀양시는 아파트 등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남 밀양시는 지난 22일 관내 건축물 중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포함 36개소의 건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업소 중 영업장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등이며,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등의 분야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시기는 사용 승인 후 10년부터 2년에 1회 점검하고 유지관리 점검자는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 등이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업무가 정착돼 건축물 기능향상 및 기능유지,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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