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맑은아파트 만들기 Ⅲ 반영·입주민 권한 강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11차) 개정안을 공개, 지난달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개정안 확정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서울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Ⅲ’ 방침을 반영, 감사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마을전문가(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를 명예감사로 위촉가능하도록 하고,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3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개정했으며, 전문가 자문 신청시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는 도면, 설계서, 시방서 등을 필히 제출하도록 했다. 자문 신청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완료시 완료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객관적 증거 확인시 해임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동대표 및 임원 해임과 관련해 특정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분별하게 해임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인되면 무조건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를 해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동대표의 한 번 중임을 허용하되, 500세대 미만으로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간선제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선출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했으며, 해임된 회장 및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대표 자격은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으며, 위원의 임기를 ‘0월 0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0월 0일까지(2년간)’로 통일하고,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위원 자격상실 조건은 법조항을 반영해 추가했다.


입주민도 대표회의 안건 재심의 요청 가능

개정안에는 입주민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로 중요한 결정사항을 의결하지 못해 업무진행을 못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표회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시 의견청취 양식을 전체 입주민 등에게 배부해 의견청취토록 하고,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자료 공개 복사 신청시 당초 7일이내 교부하도록 정한 사항을 2일 이내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비 연체요율을 년 15%로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날짜별 일할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입주민 등도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밖에도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사항을 반영해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해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 요구시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운영방법 결정을 전체 입주자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재계약 결정 방법을 개선해 기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로 변경했다. 아울러 최초 입주시 입주자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미리 결정해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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