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불안’ 긴급 분석 2 : 아파트들 지진대비 현황

학교-공공시설 등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
내진보강-현황 파악 시급···보강 가능하지만 문제는 '돈'

2005년부터 총 527회 지진 발생
16층 이상 아파트 풍수해보험금 지원 안돼

최근 지진 발생 현황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12일 밤 경북 경주지역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399차례의 여진에 이어 19일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 등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 이중 공동주택은 47.2%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동주택 40만58동 중 내진대상은 36만989동, 내진이 확보된 공동주택은 17만1172동으로 내진대상 건축물 기준 절반이 못되는 건축물만이 내진이 확보된 셈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내진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32.2%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23.2%, 공공업무시설은 17.7%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공동주택과 의료시설(50.7%)은 비교적 확보율이 높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진설계란 지진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시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법 개정으로 1988년에 도입,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2005년 이후 3층 1만㎡ 이상으로 확대됐고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5월 26일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이 3층에서 2층으로 확대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돼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아파트에 대한 내진보강 및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며 “현재 기술력으로 건축물 내진보강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건축물이 아닌 사적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내진보강 지원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에 지진은 2005년 37회, 2006년 50회, 2007년 42회, 2008년 46회, 2009년 60회, 2010년 42회, 2011년 52회, 2012년 56회, 2013년 93회, 2014년 46회 등 총 527회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 재난관리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단독·공동) 가구수는 215만3495세대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에 대해 3328건, 125억9781만5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의 피해를 보상받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90%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준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재해보험 지원 및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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