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관리규약 보완 조문 제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가 일부 아파트의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비리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규약 개정시 보완해야 할 현실에 맞는 상세한 조문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지난달 3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공청회에서 도출된 조문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준칙에 포함되지 않는 조문을 단지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조문을 제시했다.

전아연 광주지부가 19일 공개한 관리규약 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동대표들이 과반수를 빙자,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부실공사나 과다지출, 부당해고로 인한 과태료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찬성하지 않는 동대표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때에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거나 절차를 무시해 의결하면 전문가인 관리주체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심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관리주체 책임에 대한 관련법이 애매해 관리주체가 방관해도 면제를 받는 경우가 상당해 부실관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전아연 광주지부는 자격증 소지자의 관리소장 법정교육도 아닌 관련협회의 유료교육 7~9회의 직무교육비 지출을 대표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표회의 개최를 기존의 ‘3개월 개최’에서 ‘매월 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 지부장은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이 그동안 행정과 관리주체 위주로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고 애매함에도 대부분 아파트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잦은 분쟁과 이로 인한 주민화합 저해, 시간과 비용,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돼왔다”며 관리규약과 준칙이 꼭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지부장은 “매년 아파트 관련법령이 2~3회 이상 개정되고 있어 이때 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회의개최와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데도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는 예외 규정이 없어 부칙에 ‘법령이 의무규정일 경우에는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게시판 등에 공고할 때에는 관리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한다’를 추가해 개정 절차에 따른 번잡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아연 광주지부는 이밖에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조문이 상당하다며 누리집(www.aptu.or.kr) ‘법령’란을 참고해 관리규약 개정시 보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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