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3개 시·도에 표준관리규약준칙 반영 권고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등 보완
 

아파트 관리비를 착오로 연체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 5%로 부과된다고 해 납득할 수 없었다(2015. 8. 국민신문고 민원).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와 같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의 연체료가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공동주택 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을 의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공동주택 관리비의 경우 17개 시·도 중 13개 기관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월 2(2개월까지)~15%(9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하수도요금은 과반수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 비율(2~3%)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전기요금, 열(난방)요금 등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산정됐다.

또한 연체료 고지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함에도 아무 설명 없이 연체금액만 기재돼 주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연체료 고지 미흡으로 납부 대상자뿐 아니라 업무 담당자조차도 연체료 부과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관리비가 한 달 35만원인 세대의 경우 충남지역(표준관리규약준칙 기준 일할 계산)은 1일 연체료가 225원이지만, 대전지역(표준관리규약준칙 기준 월할 계산)은 7000원이 부과되는 등 연체료 산정을 월 단위 고정비율로 할 경우 일할 산정대비 한 달 기준 최고 31배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각 시·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연체료 일할 산정 방식을 도입, 일할 방식이 기 도입된 4개 기관(서울·경기·경남·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 연체료 산출기준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이 적용·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 각 기관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시·도 등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입주민 등의 의결로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청구된다. 연체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체 개월에 따라 차등해 월할로 연체요율을 가산해 부과, 연체기간이 2개월까지인 경우 연체금의 2%, 4개월까지는 5%, 8개월까지는 10% 등의 연체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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