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비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거절에 있어 낮은 인사평가 점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북 포항시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 아파트 취업규칙은 ‘정년은 됐으나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임시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고 이에 의거 재채용되는 임시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14년 2월 작성한 합의서에 ‘최초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취업규칙 및 근태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간 재계약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이 근무평가, 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하고 있고, 경비원 B씨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간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지난해 반기별로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근무평가와 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비원 B씨가 두 차례의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대표회의는 낮은 점수를 받은 B씨를 포함한 2명의 경비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경비원 B씨는 정년이 지난 촉탁직으로서 촉탁직 근로계약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와 차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권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대표회의의 근무성적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에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현저하게 결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B씨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의해 경비반장이 B씨의 근무평가를 낮게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비원 B씨에 대한 대표회의의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경비원 B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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