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공사·용역 등 계약을 관리소장이 체결했더라고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수거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재활용품 수거업자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170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임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할 책임을 지므로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 여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관한 관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과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관리소장은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C씨가 원고 대표회의를 대리해 피고 B씨와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하므로 C씨가 체결한 수거 계약의 법률효과가 원고 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며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재활용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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