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승강기 고장이 단기간 내 반복해 발생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정기점검일 이후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종철)은 최근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A사가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140만6119원을 지급하고 원고 A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1월 18일부터 보수점검 대상인 B아파트 내 승강기의 정기점검을 실시했지만 이후 같은 달 말까지 6회 운행정지되고 이로 인해 입주민이 승강기에 갇히는 등 고장이 반복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A사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의 승강기 보수점검계약은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A사는 소유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정기점검 후 단기간 내 동일 승강기에서 부품 교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고장이 발생하고, 달리 외부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는 A사가 승강기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시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이 원고 A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비록 외관상 보수점검행위가 행해졌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A사에 대해 1월분 용역료 중 B아파트 승강기 정기점검 개시일인 1월 18일 이후의 용역료를 제외한 나머지 129만39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이 원고 A사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용역료 이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사유로 A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도의 문제이며, 부품비 지급의무는 파워서플라이 교체비용 12만2200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A사가 주장하는 전자개폐기 교체비용은 교체 이후 고장이 반복된 점에 비춰 필요한 교체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게 정기점검 개시일 이후의 용역료를 제외한 1월분 용역료와 파워서플라이 교체비용을 더한 129만3919원을 지급할 이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