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라인' 국토부로부터 화재대피시설로 인정받아

세이브라인 탈출 프로세스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아파트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구조 및 탈출을 위한 대피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해냄씨앤디는 탈출형 대피시설인 ‘세이브라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대피시설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4층 이상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시 입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각 세대 내 대피공간(2㎡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고시하는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 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대피시설에는 체류형 대피시설로서 대피공간과 탈출형 대피시설로서 경량벽체, 경계벽피난구, 하향식피난구가 있다.

세이브라인은 화재 발생시 현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발코니 방향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부 대피시설로, 세이브라인 피난사다리 작동 후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며 아래층 세대로 피난을 시도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경우 다시 한층 아래로 이동해 지상, 피난안전구역 또는 피난층까지 반복 이동할 수 있다.

세이브라인 주요구성 부재

해냄씨앤디 이명수 대표는 “이 제품은 기존의 대피시설들이 창고 등으로 사용돼 화재시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한 확실하게 피난하는 대피시설로, 각 세대 내의 대피공간 설치로 인해 다양한 평면계획이 어렵고 발코니 확장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고안됐다”며 “하향식 피난구는 아래 세대 내로 피난하게 돼 있어 층간소음, 방범 등에 취약하나, 이 제품은 외부에 설치돼 아랫집 세대 내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며 세이브라인 내 피난사다리를 내릴 때 경보음을 울려 방범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세이브라인 실제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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