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 등 배심원단이 중립 입장에서 조정·중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자체와 산하기관, 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서울시에서는 변호사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내외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시민)과 처리기관의 관련 공무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해 풀어주는 ‘민원배심법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배심법정을 57회 개최해 장기·고질·반복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민원 가운데 77.8%(9건 중 7건)가 받아들여졌으며, 전년 대비 40.3%p 증가해 민원배심법정이 시민 고충을 해소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평이다.

서울시는 2006년 민원배심법정을 도입한 이후 복잡·다양해지는 민원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인력풀을 확대, 현재 120여 명의 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보조하기 위해 서울시 감사 공무원을 ‘민원 어시스트’로 지정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원조정·합의 및 배심원 결정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운영 내실도 다져나가고 있다.

민원배심법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상단의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청원/제안-민원배심법정 메뉴로 들어가 민원배심법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메일(ombudsman@seoul.go.kr) 또는 팩스(02-768-8846)로 신청하면 된다.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배심법정 안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민원배심법정 시행 일시와 장소, 배심원단 등을 선정해 해당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홍남기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은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한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을 해소할 길이 막막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렇듯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2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발족하고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등 여러 유형의 민원조정·중재제도를 발굴,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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