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공동주택 관리 각 단체 반응]

하위법령 의견 미반영·관련 단체 모두 “유감”
현실성·전문성 여전히 부족·제도 보완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주택법에서 분리된 것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이 건설·공급·관리라는 하나의 주택법 틀 안에 담겨 운영된 체계에서 공동주택 관리부분이 별도로 독립하게 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제 비로소 관리 중요성이 반영돼 공동주택에 관한 전문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12일 이후가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반면 법 제정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늦게나마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시행돼 환영하지만,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해야 함에도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사전에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련 연구원, 특정단체 등 편향적인 전문가들만의 의견으로 법안을 마련해 앞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각 단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하위법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주협은 의결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의결 결과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의 책임 규명,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회계감사기준에 현금흐름표 삭제 등 ▲주관협은 관리소장 부당해임 방지, 선발예정인원제 시행, 관리직원 등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등 ▲전아연은 동대표 중임제 폐지,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수탁 기관에 대표회의단체 지정, 동대표 선출 투표율 조건을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자심사·분쟁조정시 신청인 자격에 대표회의 포함 등을 제안했으나, 최종 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각 단체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맞춰 주관협은 “입주민 권익 보호와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목적에 맞춰 이러한 목적 달성과 주택관리사의 신분안정 및 권익보호가 다름이 아니라는 인식,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이 관리비 절감이 아닌 효율성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전아연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아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며 “중임제, 계약관계 등 입주자·소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보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주협은 “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별로 법, 령, 규칙을 알기 쉽게 풀이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리 선진화를 위해 자치관리 관리주체와 위탁관리 관리주체의 업무를 구분해야 하고 관리방식별 관리주체의 행위책임을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 업무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실사와 적용사례 수집·분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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