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비법인사단이 아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없어 지자체의 선관위원 모집·위촉 공고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선관위는 피고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피고 구청장이 새로운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지난해 12월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와 ‘선관위원 위촉’ 공고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원고 선관위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조직을 갖추고 있는 등의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며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고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등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해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은 ‘대표회장과 감사 및 동대표를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관위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되, 이 경우 선출에 관해 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선관위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선관위원장이 원고 선관위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등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선관위 구성에 관한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원고 선관위가 제정하는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에 불과하므로 선관위원들이 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 선관위의 사단성을 인정할 만한 규약이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원은 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에 의해 위촉됐을 뿐이어서 각자가 단체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선관위를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 선관위는 대표회장 등 선거관리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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