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외부회계감사 기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대표회의 감사 2인 이상 증원
보궐선거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구성이 완료됐다. 이로써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공포)으로 재편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했으며,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2017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시·도별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시 입주자대표회장 외에도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가 직접 동대표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어 제정안은 하자담보책임기간(2·3·5·10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청구 가능)을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을 명확화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인도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인도일을 등록하게 해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또는 조정이행 결과를 동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과 관리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분양주택의 임차인)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공개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은 국토부 누리집(www.moil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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