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이용해 공사를 한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공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반병동)은 최근 단지 내 공사와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C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C씨를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피고인 대표회의 총무 C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D씨와 공모해 2011년 8월 단지 내 경계석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E사가 시공한 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자 E사의 현장소장 F씨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관리소장 D씨와 공모해 2012년 5월 맨홀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씨를 통해 소개받은 공사업체 대표 G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이용해 맨홀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아파트 공사자금 관리계좌에서 14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2014년 1월 승강기 8대에 대한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증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며 “이에 앞서 피고인 B씨는 2013년 12월 소방시설보수공사 도급업체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증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 피고인 대표회의 총무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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